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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2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충청북도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지원
3.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충청북도 농업ㆍ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농업기계화 촉진 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
2.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보급
3. 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신기술ㆍ스마트 농업기계 공급
4.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5.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운영 및 농업기계 기술교육
6.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을 위한 종합보험 지원
7.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