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과 인재,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제조 관련 중소기업 대상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내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 클러스터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스마트혁신 성과 보호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사후관리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3. 제조데이터 활용 및 보안 역량 강화 지원
4. 도내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축 및 참여기업 네트워크 지원
5.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개발 지원
6. 소기업 맞춤형 기초 스마트 설비 구축비 지원
7.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지원
8.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마트제조 관련 기관‧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기관, 대학‧연구기관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유관 공공기관, 산업단지,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