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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31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예술작가 레지던시”란 예술 창작, 연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예술가에게 주거 및 작업공간, 창작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입주 예술가 및 체험자가 창작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체험자 숙소”란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인 또는 단기 방문객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공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7. “시설의 사용”이란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이하 “문화예술복합시설”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문화예술복합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수탁기관”이란 제8조에 따라 문화예술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수집”이란 문학관ㆍ미술관의 전시, 연구, 교육 및 보존을 목적으로, 문학작품ㆍ미술품ㆍ관련 사료를 구매, 기증, 교환 또는 위탁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운영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복합시설을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일원에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시설의 기능

문화예술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의 문학 및 미술 교육, 창작활동 지원
2. 문학 및 미술 콘텐츠에 대한 공공 접근성 보장
3.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향유 기회 제공
4. 생활 문화 및 예술 창작 내용 전시ㆍ홍보
5. 지역 내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6. 국내외 예술작가 교류 및 창작 지원
7. 그 밖에 문화 관련 도민 활동 지원과 문학 및 미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구성 및 역할

문화예술복합시설은 충청북도도립문학관, 충청북도도립미술관, 예술작가 레지던시, 편의시설, 체험자 숙소로 구성되며, 각 시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도립문학관(이하 “도립문학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학 유산을 보존하고, 문학 자료를 수집ㆍ관리ㆍ연구ㆍ전시하며, 문학 교육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2. 충청북도도립미술관(이하 “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을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하며, 미술 교육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한다.
3. 예술작가 레지던시는 국내외 예술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공간 제공과 창작활동 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다.
4. 편의시설은 문화예술복합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식음료 시설, 기념품 판매점,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한다.
5. 체험자 숙소는 문화예술복합시설 이용객 및 지역 방문객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하여 체류 및 문화 체험을 지원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문화예술복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중단)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① 문화예술복합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8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복합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때는 문화예술복합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탁기관의 자격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복합시설의 운영 목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도립문학관, 도립미술관, 예술작가 레지던시 등 각 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문화예술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사용료 등을 변경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 운영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문화예술복합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한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위탁 해지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개관 및 휴관

① 도립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시설 점검, 보수 또는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도립문학관을 휴관하고자 할 때 휴관일 10일 전에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때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관람 시간

① 도립문학관의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관람료 및 면제

① 도립문학관의 전시 작품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7조에 따른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7.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문학관 소장품 작가 및 작품을 기증한 사람
10.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도립문학관의 사정으로 관람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2. 관람자가 관람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제18조

대관 및 사용료

① 도립문학관의 대관은 전시실, 교육실 등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대관료는 별표1에 따른다.
② 대관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대관 허가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자료 수집ㆍ보존ㆍ활용

① 도지사는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활용해야 한다.
② 도립문학관 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구입 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집된 자료의 목록 및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집된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 프로그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민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학진흥에 기여한다.
1. 상설 전시 및 기획 전시 운영
2. 문학 교육 프로그램, 강연, 세미나 개최
3. 문학 관련 조사 및 연구 활동
4. 문학인과의 만남, 북 콘서트 등 문학 행사 개최
5. 지역 문학 단체 및 학교와의 협력 사업 추진

제21조

인력 배치

도지사는 도립문학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학 전문가, 학예연구사 등의 인력을 확보하거나 수탁기관을 통해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

인력 파견

도지사는 도립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

개관 및 휴관

① 도립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시설점검, 보수 또는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도립미술관을 휴관하고자 할 때 휴관일 10일 전에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때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관람시간

① 도립미술관의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관람료 및 면제

① 도립미술관의 전시 작품 관람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7.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문학관 소장품 작가 및 작품을 기증한 사람
10.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립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2. 관람자가 관람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제26조

대관 및 사용료

① 도립미술관의 대관은 전시실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대관료는 별표1에 따른다.
② 대관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대관 허가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

작품 수집ㆍ보존ㆍ활용

① 도지사는 미술 작품 및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활용하여야 한다.
② 미술 작품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구입 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집된 자료의 목록 및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집된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 프로그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미술 진흥에 기여한다.
1. 상설 전시 및 기획 전시 운영
2. 미술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강연 개최
3. 미술 관련 조사 및 연구 활동
4. 미디어 콘텐츠 상영 및 영상 문화 행사 개최
5. 지역 미술 단체 및 학교와의 협력 사업 추진

제29조

인력 배치

도지사는 도립미술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시기획자, 학예연구사, 소장품 관리 인력 등을 확보하거나 수탁기관을 통해 배치할 수 있다.

제30조

인력 파견

도지사는 도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1조

입주기간 및 운영시간

① 예술작가 레지던시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입주: 1년
2. 단기 입주: 1년 미만
② 예술작가 레지던시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술작가 레지던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공용시설 및 행정사무실은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입주 신청 및 선정

① 도지사는 입주 작가 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예술작가 레지던시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예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의 국내외 예술작가
2. 예술작가 레지던시에 입주한 경력이 없거나, 창작 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예술작가
3. 전용 스튜디오(작업실)를 창작활동 공간으로 소유 또는 사용(운영)하고 있지 않은 국내 예술작가(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③ 입주를 희망하는 예술작가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입주 신청서류(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작품 소개자료,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수상 경력, 입주 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등)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입주 작가는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심사위원회는 제39조의 위원 중 예술 분야 전문가 등 4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3조

이용 의무 및 사고 예방

① 입주 작가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해외 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주 작가의 매월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사용 실적이 부족한 작가에게는 경고할 수 있다.
③ 입주 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술작가 레지던시의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입주 작가가 본 조례 또는 입주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 등 프로그램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

운영 프로그램 및 사용료

① 예술작가 레지던시는 다음 각 호의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예술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오픈 스튜디오 개최
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
5.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국내외 예술 작가 상호 교환 입주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예술작가 레지던시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② 예술작가 레지던시 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다.

제35조

운영시간 및 사용료

① 편의시설의 운영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체험자 숙소의 운영시간(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 포함) 및 예약, 체크인/아웃 절차, 환불 정책 등은 세부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③ 체험자 숙소 이용자는 1인 1실 기준이며, 그 사용료는 별표3에 따른다.

제36조

사용자 준수 사항

① 편의시설 및 체험자 숙소를 사용하는 자는 청결 유지, 소음 규제 등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분실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체험자 숙소 이용객은 체크인/아웃 시간 등 숙소 이용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문화예술복합시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복합시설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복합시설의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및 미술관 관람료 변경에 관한 사항
4. 문학관 및 미술관의 자료(작품) 수집ㆍ선정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5. 예술작가 레지던시 운영 및 입주 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복합시설 내 편의시설 및 체험자 숙소 운영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 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3. 문학, 미술, 미디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4. 지역 문화 관련 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서기관이 된다.

제4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1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