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위상을 알리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위상을 알리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
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의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위한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류협력의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교류에 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상호 교류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협력은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의원 및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은 교류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