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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1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제6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그 성과의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