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화되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의 기후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화되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의 기후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불평등”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후위기의 영향과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농어민 등을 말한다.
3.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4. “기후건강 피해”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한파ㆍ폭우ㆍ태풍ㆍ가뭄 등의 기상현상, 감염병, 대기ㆍ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5. “기후복지”란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빈부, 세대 등에 관계없이 기후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교통, 건강, 주택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6. “기후교육”이란 시민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7. “기후테크”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기술과 이를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을 말한다.
8. “녹색일자리”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9.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ㆍ빈부ㆍ세대 간 피해 및 불평등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복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불평등 해소 대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불평등 격차 현황ㆍ예방ㆍ해소 등에 필요한 조치
3.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분석 및 점검 방안
4. 기후불평등 해소 대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법 제4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기후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층ㆍ집단ㆍ지역별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알이백(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에스지(ESG) 공시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및 컨설팅
2.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중소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
4.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컨설팅
5.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수출 규제 컨설팅, 환경 관련 인증 지원
6. 대기, 수질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7.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증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근로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탄소 산업(업종) 분야의 고용상태 실태조사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 등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 예방 및 생계유지, 재취업 촉진 지원 대책
3. 그 밖에 시장이 기후위기 대응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건축ㆍ교통ㆍ농축수산 활성화, 산림자원 확충,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테크 육성 등 분야별 고용창출 효과 분석
2. 공공ㆍ민간 분야 녹색일자리 발굴 및 육성 대책
3. 녹색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 대책
4. 녹색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공공 임대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지원
2.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공공 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설비 지원
3.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통한 기후주거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2.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지원
3.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후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후격차로 인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후건강 피해의 예방ㆍ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보험 지원
2. 취약계층 이용시설 조성 및 취약계층 돌봄 지원
3. 기후건강 피해 예방ㆍ관리 교육 및 지원
4.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의 기후건강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및 농업인의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등의 생육 저하, 병해충, 재해, 주산지 변화, 작물 모니터링 및 수확량 예측 체계 구축
2. 기후변화 대비 농작물의 육성
3. 영농형 태양광 보급 및 활성화
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영농 기술 개발
5. 간척지, 저수지, 농업 부문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활용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6. 저메탄 사료 개발 및 보급 지원
7. 축사 지붕 등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지원
8. 저탄소 축산물 인증 취득 지원
9. 농업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어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및 어업인의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자원 변화 모니터링
2. 어항 등 수자원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확충
3. 해조 숲 조성 등 블루카본(Blue Carbon) 조성
4. 어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 및 임업인의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산림 조성 및 경영
2.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생산기반시설 확충
3.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砂防)
4. 산림병해충 방제
5. 탄소제로숲 생산 임산물 인증
6. 임업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후ㆍ환경ㆍ생태 분야 교육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어린이집 등의 기후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령대별ㆍ수준별 맞춤형 기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내외 체험형 교육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ㆍ식물원, 자연생태 시설, 환경시설 등을 활용한 체험형 기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후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ㆍ군, 울산광역시교육청, 환경단체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