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등의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지원 신청일에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ㆍ도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