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목록정보”란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정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ㆍ관리ㆍ활용과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계획과 연계한 자체 계획 및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 및 국가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기존 체계와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행정ㆍ산업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복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간정보 활용 촉진과 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입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정책사업화, 시범사업 추진, 연구개발 연계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