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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31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이 조례의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추진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연구
6.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7. 고령친화산업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9조

포상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