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울산광역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발전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점자발전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점자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하는 경우 주최자에게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
2.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ㆍ누리집ㆍ전광판,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點譯, 矯正士) 등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구ㆍ군,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