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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30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3.「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기업 고충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년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청년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3. 제품ㆍ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4.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및 판로개척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부도,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반복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청년기업 지원 심의

청년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기업사랑추진협의회에서 실시한다.
1.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업 고충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청년기업 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