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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30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활용
4.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5.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2. 푸드테크기업의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ㆍ활용 지원
3.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개발,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4.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푸드테크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투자 촉진
6.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정책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발굴ㆍ추진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