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활용
4.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5.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2. 푸드테크기업의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ㆍ활용 지원
3.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개발,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4.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푸드테크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투자 촉진
6.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정책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발굴ㆍ추진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