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전기사업자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전기사업자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주민소통”이란 전기사업자가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주민상생협력”이란 전기사업자가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추진과 주민의 알 권리 보장, 갈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주변경관과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5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 추진 시 지역 및 주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주민은 이러한 협력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자와 함께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사업자는 재난사고를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구ㆍ군과 협력하여 필요한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설비 설치와 관련한 주민 갈등 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장ㆍ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입지 관련 지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