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제3연륙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하여 운영하는 전망대ㆍ엣지워크 및 그 밖에 제3연륙교에 설치하는 관광시설ㆍ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 등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관광시설의 일부를 일정 시간동안 대관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전망대(엣지워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58번지 일원 해상
2. 부설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58번지 일원
① 관광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관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광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관광시설 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등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관광시설의 이용시간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