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 보건ㆍ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
5.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