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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0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ㆍ통장 및 반장, 우편집배원ㆍ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그 밖의 지역주민 중 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보상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활동 촉진을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활동 실적에 따라 보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관련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