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단, 가목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제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노인 교통복지”란 제2호에 따른 시내버스를 노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단순무임교통카드”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무임 수송시설과 시내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5. “노인 교통복지 비용”이란 노인 교통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버스 이용 요금 수입 손실액을 말한다.
① 시장은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2. 단순무임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 교통복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노인 교통복지 지원 대상은 노인으로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노인 교통복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내버스 이용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승ㆍ하차하여야 한다.
④ 주소의 변경 등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 교통복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노인 교통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 교통복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노인 교통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의 비용 청구에 따라 노인 교통복지 비용을 지급한다.
②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인 교통복지 비용 청구를 하려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으로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노인 교통복지 비용의 확인ㆍ정산ㆍ지급을 위한 세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순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노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그 밖에 단순무임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노인 교통복지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