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2. “우수 청년기업”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현황 및 실태분석
3. 청년기업 지원 사업 및 우수 청년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년기업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3. 제품ㆍ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4.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등 제품ㆍ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제6조에 따른 우수 청년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 투자유치 및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비롯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 청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청년기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우수 청년기업 대표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나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① 인증을 받은 우수 청년기업은 업체명 또는 업체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구매촉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기업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