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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9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2. “우수 청년기업”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현황 및 실태분석
3. 청년기업 지원 사업 및 우수 청년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년기업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3. 제품ㆍ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4.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등 제품ㆍ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제6조에 따른 우수 청년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 투자유치 및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우수 청년기업 선정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비롯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 청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청년기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우수 청년기업 대표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나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인증을 받은 우수 청년기업은 업체명 또는 업체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구매촉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우수 청년기업 발굴 및 홍보

시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기업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