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유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우호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유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우호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국을 말한다.
2. “내용연수”란 소방자동차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자동차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국가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
2.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
3.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기술 전수 및 안전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 4. 8.]
① 불용 소방자동차의 선정, 불용결정, 관리, 처분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ㆍ점검, 기술 전수ㆍ안전교육, 통역, 운송 주선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경우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8.]
시장은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