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 관련 핵심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촉진 방안
3.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방안
4.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 및 판로 지원 방안
5.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축수산업, 문화, 관광 등 연계 방안
6.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7.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3. 푸드테크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4.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5. 푸드테크 제품의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6. 푸드테크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7. 지역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대체식품 및 혁신제품 개발 지원
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발굴ㆍ추진
4.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푸드테크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푸드테크산업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기업의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법인, 기업,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