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안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안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연안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안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안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연안탄소흡수원 조성 및 보전ㆍ복원에 관한 사항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전략 및 과제
5.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시민 등의 참여 및 협력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연안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연안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연안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 및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안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안 식생의 신규 조성 및 재조성 사업
2. 연안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사업
3. 연안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력 개선 사업
4. 연안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연안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