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항공기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안전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항공기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안전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교육”이란 항공기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비상상황에 관한 지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체험을 말한다.
2. “항공안전교육시설”이란 항공안전교육과 항공기 재난 대응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이와 관련된 인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항공안전 인식제고 및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민 및 항공안전 관련 기관은 부산광역시의 항공안전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지원
2. 항공안전교육에 관한 지원
3.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4. 그 밖에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교육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안전교육과 항공기 비상탈출 등 항공기 재난 대응 체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보유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항공안전 인식 제고 및 항공안전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 대학, 한국공항공사, 소방재난본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항공안전증진 시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