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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028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및 예방
4. 자체 진단ㆍ점검 및 사고 대응
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5조

지도·감독

부산광역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