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시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시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배시민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선배시민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선배시민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 및 조사
2.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동아리 지원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5. 선배시민 교육 및 강사양성
6. 선배시민 대회 지원
7. 그 밖에 선배시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선배시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노인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