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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028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문화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창조ㆍ참여ㆍ향유ㆍ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문화정책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문화다양성 및 구ㆍ군 간 문화 균형발전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2. “문화주체”란 문화를 창조ㆍ참여ㆍ향유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 모든 주체를 말한다.
3. “문화자치”란 문화정책 결정ㆍ집행 과정에 문화주체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문화를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문화영향평가”란 계획ㆍ정책ㆍ사업이 시민의 삶과 지역문화에 미칠 영향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ㆍ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5.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6.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문화 분야 기관 또는 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부산시민 문화헌장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규범인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하여야 한다.
② 부산시민 문화헌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증진을 통해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를 제시하고 문화주체별 역할을 담아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자치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권 보장

① 시장은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창조,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의 문화정책 참여 활성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시민이 문화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자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시민토론회, 원탁회의 등의 방법을 통한 시민참여
2.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의견수렴 창구 개설

제9조

문화 활성화 지원

시장은 시 및 구ㆍ군의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 구ㆍ군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의 보존ㆍ확산을 위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대상 계획ㆍ정책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문화영향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적용 가능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문화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2.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수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문화영향평가 결과 반영

①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시행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협력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시장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문화도시 조성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문화도시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도시 추진계획 방향, 사업제안, 평가 등 주요의제 검토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국장 및 부산광역시 문화도시 참여 구의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문화, 예술 등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추진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ㆍ관리 총괄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지원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문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