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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8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재난대응”이란 법령상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거나 재난 발생에 따라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재난본부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기관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과 재난대응 현장에서 군 장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

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강화

시장은 효율적인 재난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군부대, 구ㆍ군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