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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28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5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2. 재해복구사업의 설계자문
3. 재해복구사업 관련 현지조사, 기술지원 및 지도
4. 그 밖에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구청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재해복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

사전심의 대상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
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사업 중 구청장ㆍ군수가 발주한 사업
2.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3. 시설별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사전심의대상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심의요청

① 구청장ㆍ군수가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와 관계서류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 준공 이전 단계에서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심의를 요청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인 발생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이 단기간이거나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기간 30일 이내 : 용역준공일 이전
2. 용역기간 31∼45일 : 용역준공 10일 이전
3. 용역기간 46∼60일 : 용역준공 20일 이전
4.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의 실시설계 변경은 설계단계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심의 의견을 반영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9조

검토의견 제출

①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
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 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본부장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한 검토의견은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등

①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심의 및 검토 사항의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현지조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2조

심의결과 조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를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기관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ㆍ군수는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의 결과 조건부채택으로 결정된 때에는 조치사항 등 보완자료 제출과 별도로 재해복구사업을 계약ㆍ발주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회의록

① 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주요내용
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