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및 관리체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및 관리체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각의 재난 안전관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 사례 및 대응 분석
2.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3.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예측 및 분석
4. 복합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협업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복합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5조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복합재난 위기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ㆍ복구 등 단계별 조치사항
2. 복합재난 대응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2. 대응지침 작성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