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부산광역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부산광역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사업비”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는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를 말한다.
4. “수익금”이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입장료, 이용료 등 각종 수입 금액을 말한다.
5. “손실금”이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금액이 사업비 및 수익금 등 수입을 초과하여 발생한 부족 금액을 말한다.
6. “결산”이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정산”이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정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수익금과 손실금의 차액 등에 관한 반납 또는 보전 금액 등의 산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반납”이란 정산 결과 수탁기관이 시에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9. “보전”이란 정산 결과 수탁기관에 손실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에 이전한 사업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사업비를 동일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업비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사업비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수령금액 및 집행금액
2. 사업비 변경 사용 및 시장 승인 내역
3. 수익금 발생 및 사용 현황
4. 사업비 반납ㆍ미반납 금액 및 사유, 반납일
5. 수익금 반납ㆍ미반납 금액 및 사유, 반납일
6. 사업비 및 수익금의 이월 현황
7. 손실금 현황 및 보전 내역
① 수탁기관은 제7조에 따라 사업비 등 정산 결과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탁 계약기간이 존속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집행잔액 등을 다음 회계연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결산서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자료
4.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 자료 등 정산검사를 위해 필요한 결산 관계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사업비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의 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자료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자료 및 제9조에 따른 감사 실시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