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028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7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재정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

대상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시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ㆍ국제경기대회 및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
2. 지방비 부담 50억원 이상이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5조의5제2항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수립 및 제출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시에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사업반영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해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9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시에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타당성조사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투자심사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시행령 제41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건부 추진의 경우에는 조건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3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 등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제3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2조

정책연구용역

시장은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예산 또는 기금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기술용역

시장은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심의대상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예산 또는 기금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기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정보화사업

시장은 정보화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방보조금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등 지방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6조

타당성 검토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민간투자사업 관리

① 시장은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추진절차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민간위탁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8.>
④ 시장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8.>

제19조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시장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0조

출자ㆍ출연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사ㆍ공단 등 공공기관의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예산편성 기본원칙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예산의 편성 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복리 증진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2.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3.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4.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제23조

예산편성계획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기준으로 해마다 세부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요구부서 및 기관(실ㆍ국의 각 부서 및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구ㆍ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산요구 및 편성

① 예산요구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통보된 세부 예산편성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마다 예산요구서와 세부 예산편성계획에 명시된 예산요구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예산편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해마다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추진한 재정사업의 예산을 미편성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예산안 제출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을「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은 제1항에 따른 예산안 제출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안 제출 전,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예산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원활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부성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을 수령한 기관의 실제 집행액을 알 수 있도록 첨부서류에 표기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가 법인 등의 수탁기관에 지원해 준 예산
3.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지원해 준 지방보조금

제26조

간주처리 예산 등

① 시장은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법 제40조에 따른 예산총칙을 말한다)에 명시하여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하여는 간주처리 후 시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시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② 시장은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후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금전에 한한다)을 수납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에 대한 예산편성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8.>

[제목개정 2026. 7. 8.]

제27조

예산의 집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가 확정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변경(동일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제28조

총사업비의 관리

① 시장은 시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 조정ㆍ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총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금운용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거나 변경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채무관리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채무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의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한 재정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시 결산상 잉여금 중 「지방회계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라 공사ㆍ공단의 사채ㆍ공단채 발행 또는 외국차관을 승인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출자기관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을 승인한 경우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자금 차입을 승인 또는 자금 차입의 상환을 보증한 경우

제31조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① 시장은「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회의 의결과 다르게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발생하게 할 수 없으며, 시의회 의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2.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의 기간 연장 등 협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변경이 있을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시의 검토 자료
2. 협약서ㆍ계약서 및 첨부서류 사본
3.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4.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5. 그 밖의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의회가 요청하는 자료
④ 시장은 해마다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현황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자료를 작성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확정된 매매대금
2. 직접비 및 간접비 등 항목별 대금 지급 현황
3. 사업 기간 변경 등 전년도 작성 자료 대비 변동 사항
⑤ 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이「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의회 사전 의결 또는 보고 대상인 경우에는 의결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정공시 등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재정 운용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시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규정된 공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4조
2.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제9조
3.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21조
4.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5조, 제7조 및 제15조
5.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13조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8조
7.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
8.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21조
9.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31조
10.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제33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재정공시 및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할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4조

주민참여예산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