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분의 2를 말한다.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참여한 총괄계획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별지 서식과 같다.
① 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원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21조의2제2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국공유지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부지 면적을 말하며, “국공유지 면적”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기반시설 부지의 면적을 말한다. 25 × [(국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 국공유지면적]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임대주택 세대수가 3,000세대 미만인 경우: 15퍼센트 이상 2. 임대주택 세대수가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인 경우: 13퍼센트 이상 3. 임대주택 세대수가 10,000세대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⑥ 영 제34조제3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