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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7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각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창원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회의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절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종합판정의 결과
2.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제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창원시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시장이 건강ㆍ주거 및 돌봄 등 통합지원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일시적 주거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5.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7.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 창구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시민이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창원시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기능은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분과에서 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한 주민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한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및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홍보 물품이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