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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7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사회환경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방안
3.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현황 점검 및 상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가족친화인증 등 지원

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을 위하여 가족친화인증에 필요한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