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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7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려인”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지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은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과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지원
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4.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취ㆍ창업 지원
5.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6.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등 재외동포 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7.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8.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9.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10.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11. 고려인 등 재외동포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