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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7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受給) 개시(開始)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민연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산 지원 및 지원금 부담 비율

① 시장은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시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원금 부담 비율을 정한다.

제5조

가입 대상 및 가입 신청

①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

가입자 모집 등

① 시장은 매년 도민연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인원의 규모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제7조

본인부담금 납입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의 도민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제8조

지원금 적립 등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자격상실 및 본인부담금 납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액 등 세부기준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지원금의 적립 기간은 가입자가 도민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로 한다.

제9조

예산의 전출

시장은 지원금 예산을 도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전출하여 도가 통합 관리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에 전출한 예산의 관리ㆍ운용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지원금 적립 중지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 적립을 중지한다.
1. 도민연금을 중도 해지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되었을 때
4. 60세가 되었을 때
5.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였을 때
6. 시외 지역으로 전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다만, 중지 이후 시에 다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원금 적립을 재개(再開)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원금 적립을 중지한 경우 기존에 적립한 지원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지원금 지급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적립한 지원금을 다음 각 호 중에서 먼저 도래(到來)하였을 때 지급한다.
1. 도민연금 가입일부터 10년이 되었을 때
2.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3. 최초 납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였을 때

제12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3조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도지사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제공 및 처리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이나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계 기관이나 위탁기관 또는 단체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