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회가 시행하는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가 시행하는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공헌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거창군 외의 지역 거주자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거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3.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또는 선행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사람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대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관내 학교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근무기간(수공기간) 1년 미만인 경우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공적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기피 대상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 및 방침과의 부합성
2. 공적내용의 객관적 타당성
3. 표창에 따른 사회ㆍ조직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공적발생시기와 표창시기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중복하여 포상할 수 없다.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4. 같은 공적이나 사유로 중복하여 포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수여 대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또는 패나 부상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사실을 표시하는 명칭(이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지역의 문화예술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비영리 행사로 본다.
④ 제1항의 행사 주최자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2. 행사계획서(안전관리 계획 포함한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4.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2.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즉시 사용중단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