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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70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과 존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과 신상정보(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피해자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
5.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