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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6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이하 “사회보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위기가구의 발굴

군수는 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하 “복지 사각지대”라 한다)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발굴대상

제3조에 따른 발굴대상 위기가구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기가구 신고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선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 등으로 하되, 같은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고대상이 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같은 가구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군수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이 신고자인 경우
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
3.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제8조

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9조

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