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1호나목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를 삭제한다.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