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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권고사항 정비 등을 위한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0266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440

제1조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나목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