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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265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울릉군 자연그린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릉군 자연그린파크(이하 “자연그린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6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자연그린파크 부지 내의 밭농업거점센터, 제조가공시험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8조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자연그린파크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자연그린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그린파크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ㆍ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원
3.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기술개발 등의 지원
4.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5.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육성
6. 그 밖에 자연그린파크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4항과 관련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울릉군 액션그룹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ㆍ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본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촌지역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청년창업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자연그린파크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그린파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려워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제14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9조

사용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사용료 등

① 제1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지정한 날까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1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밭농업거점센터 내의 체험교육장, 조리실의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료의 반환 등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 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사용이 중단될 경우
4. 사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② 밭농업거점센터 내의 전시홍보판매장 및 제조가공시험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日)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밭농업거점센터 내의 체험교육장 및 조리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할 때 : 납부된 사용료의 100%
2.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 납부된 사용료의 100%
3.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부터 4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할 때 : 납부된 사용료의 50%

제23조

사용자의 설비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5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