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울릉군 자연그린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울릉군 자연그린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자연그린파크(이하 “자연그린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67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자연그린파크 부지 내의 밭농업거점센터, 제조가공시험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8조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자연그린파크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자연그린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그린파크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ㆍ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원
3.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기술개발 등의 지원
4.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5.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육성
6. 그 밖에 자연그린파크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4항과 관련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울릉군 액션그룹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ㆍ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본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촌지역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청년창업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자연그린파크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그린파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려워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제14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제1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지정한 날까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밭농업거점센터 내의 체험교육장, 조리실의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 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사용이 중단될 경우
4. 사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② 밭농업거점센터 내의 전시홍보판매장 및 제조가공시험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日)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밭농업거점센터 내의 체험교육장 및 조리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할 때 : 납부된 사용료의 100%
2.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 납부된 사용료의 100%
3.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부터 4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할 때 : 납부된 사용료의 50%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