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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264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조사료”란 조섬유 함량이 높고 거칠고 부피가 커서 소화 가능한 성분이 적은 사료로서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산야초와 산채부산물을 말한다.
3. “제품”이란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에서 원료 및 조사료를 혼합하여 생산한 TMR사료와 조사료를 발효 및 포장하여 생산한 곤포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
2. 소재지 : 울릉군 서면 남서길 107-3 일원

제4조

시설

공장에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원료ㆍ조사료 배합ㆍ포장ㆍ수매설비
2. 저온저장 및 보관창고
3. 사무실
4. 기타 친환경 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

제5조

원료 구입·관리

① 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배합사료로 구입한다. 단, 사료의 성분 규격 및 필요 영양소 충족을 위해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원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료ㆍ조사료는 보관 장소가 부족한 경우 야외에 적재ㆍ보관할 수 있다.

제6조

소독 등

① 공장 내로 진입하는 차량 및 사람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거부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장 내ㆍ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물질이 원료ㆍ제품이나 장비에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공제

군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제품의 생산 및 가격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필한 원료와 조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의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조사료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제품의 가격 및 조사료 구입가를 울릉군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수익금 등

군수는 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용하여 농가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제품의 판매

군수는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직접 판매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품의 가격 및 판매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 제품 가격결정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축산업무 담당과장, 물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축산관련 기관단체의 장
2. 사료관련 전문가 및 연구원
3. 그 밖에 사료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제품의 가격 및 판매방법
2. 조사료의 수매가 및 수매방법
3. 제9조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처 및 사업 추진 계획
4. 그 밖의 사료가격 안정 및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축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1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ㆍ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조사료 관리

군수는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조사료를 직접 관리하며, 관리 중에 오염ㆍ변질 등으로 폐기하여야 할 조사료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사료 원료와 조사료 배합비 변경 등으로 인한 재고는 제13조에서 심의ㆍ결정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