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62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사망 당시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중 사망자의 연고자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장례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장례식장, 장의차량,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화장 및 봉안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5. 유품정리를 위한 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