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61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울릉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조사ㆍ기획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울릉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2. 장기 치료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사업
2.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4. 장애인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경제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
8.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등

제13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12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로부터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군이 보조 또는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 보고 및 정기ㆍ수시 점검 등을 요구하면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장애인복지법」,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