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의 우선 승선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울릉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의 우선 승선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울릉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우선승선권”이란 울릉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생활노선 항로여객선을 이용할 때 타지역 거주 승객에 우선하여 당일 현장에서 승선에 관한 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항로여객선”이란 울릉도와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을 말한다.
3. “주생활노선”이란 울릉도와 포항을 연결하는 정기 항로로서 울릉군민의 생활ㆍ생업 활동에 필수적인 노선을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울릉항로를 운행하는 여객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원활한 선표구입을 위해 당일 현장 발권방법 개선 및 중복예약 방지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최근 3년간 운항실적을 기준으로 선표 부족이 예상되는 주생활노선 항로여객선 주민우선승선권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우선승선권 확보 기준은 최근 3년간 주민 이용실적을 근거로 평시 주민 승선권 확보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발권분으로 한다.
군수는 여객선 출항전까지 발권되지 않은 주민우선승선권 확보분의 잔여분으로 인한 그 손실 비용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은 울릉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승선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전입을 신고한 자로「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울릉군민으로 한다.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을 위한 지급방식,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 손실비용지원을 위해 미발권 확인 시스템 구축을 한 후 즉시 시행한다.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