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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5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 활동에 전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청송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송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농업작업 안전재해 실태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