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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5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청송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업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군수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ㆍ보수
3. 그 밖에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 ㆍ 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군수는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군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율관리협약

군수는 악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ㆍ 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