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5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임업 발전과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7. “임산물”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등
2. 그 밖에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직거래소비 홍보 사업
2. 임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3. 임업인 등의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교육 사업
5. 임업기계 장비의 보급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
2.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지원
3. 임업관계자 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4.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임업을 창업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도 사업 내용 및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