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청송군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청송군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산불방지가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활동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군수는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