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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54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송군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군민의 정서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송군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산림교육 사업

군수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홍보
4. 산림교육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군수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산림교육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7조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