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환경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환경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관내에서 적기에 생산한 농산물이 모양, 크기 등의 외형적 요인으로 인해 일반 유통시장에 출하되지 못하는 등급의 농산물로서 변질ㆍ부패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 없이 단순히 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유통 활성화”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 가공, 온라인 홍보, 공동브랜드화 등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관내 농업인 또는 생산자가 구성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 생산자단체로 한다.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선별, 포장 및 가공 지원
2. 못난이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
3. 못난이 농산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못난이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
5.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6.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못난이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사회적기업, 학교급식센터, 온라인플랫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못난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읍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